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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경영을 구성하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바,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사업주로서 처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양자를 제외한 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42,1990.10.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나요. - 질문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나요. - 답변 중간관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하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일정한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한편,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전 직장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측 연락처를 전직장의 같은 사업부의 부장님의 성함 및 연락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장님이 연락이 와서 .. - 질문 전 직장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측 연락처를 전직장의 같은 사업부의 부장님의 성함 및 연락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장님이 연락이 와서 나는 너와 동일한 직원이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장님은 전체 직원의 인사 및 총무나 전체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십니다. 부장님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2022. 7. 15.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 질문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 답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채용 전 교육기간 중의 피교육자 신분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채용 전 교육기간 중의 피교육자 신분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2022. 7. 15.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표이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설령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6.13. 선고 94도2694 판결). 따라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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