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568

휴업수당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휴업수당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근로의 권리에 따라 국가가 직장의 존속 고용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의 권리에 따라 국가가 직장의 존속 고용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 헌재 2009헌마408, 2011.0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매장관리인의 근무시작 여부,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퇴근, 휴가관계를 관리하였고, 매장관리인은 위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수를 입금한 납품업체의 상품만이 아니고 위 농협에 납품된 전체 상품의 진열 및 재고조사, 대청소, 창고정리, 위 농협 하나로마트를 벗어난 외부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매장관리인들은 임금을 수령하는 대신 농협 직원들의.. 2022. 7. 15.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지위를 갖는 사람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지위를 갖는 사람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법 제2조 제2호)를 제외한 범위로,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10.26, 200..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