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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건물의 수위를 우선 감시적근로자로 보고 사용하다가, 차후 소급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건물의 수위를 우선 감시적근로자로 보고 사용하다가, 차후 소급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감시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의 방법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의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에 대하여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기본급과 수당의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이면 임금보전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응급연장 근로시간에도 응급근로의 최고한도가 있나요. - 질문 응급연장 근로시간에도 응급근로의 최고한도가 있나요. - 답변 응급연장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의 시간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종료된 이후까지 무한정 확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근로가 필요한 한도에서만 인정되고, 이를 넘어 피해복구를 위한 작업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작업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유해, 위험작업종사자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유해, 위험작업종사자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외근근로시간의 계산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 내용이 궁금합니다. - 질문 외근근로시간의 계산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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