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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7. 15.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아파트 이름과 임차한 아파트의 동 호수를 적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질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아파트 이름과 임차한 아파트의 동 호수를 적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2022. 7. 1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불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송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불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송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여 송달불능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됩니다. 위 주소지에서도 송달이 불능된 경우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됩니다. 그 이후에도 송달불능이 된 경우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게 되고, 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 - 질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면 안된다는 특약이 있는데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임대인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와 별개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가족의 주민등록 모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다시 재전입하였는데, .. - 질문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가족의 주민등록 모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다시 재전입하였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입자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에 의하면 전세입자는 본래의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탈한 순간부터 대항력을 상실하고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더라도 본래의 대항력과 동일한 대항력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의 대항력 취득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뒤에 있으므로 전세입자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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