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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특정한 일을 오랫동안 해서 질병을 얻었는데, 이러한 질병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특정한 일을 오랫동안 해서 질병을 얻었는데, 이러한 질병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근로자가 회사에서 약간 다쳐 병가를 주었는데, 3개월 후 해당근로자가 산업재해라고 신청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가 아프다고 한것이 산재에 해.. - 질문 근로자가 회사에서 약간 다쳐 병가를 주었는데, 3개월 후 해당근로자가 산업재해라고 신청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가 아프다고 한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3. 6. 21.
회사근처에 숙소를 대여해 줘서 살고 있는데, 숙소에서 다친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질문 회사근처에 숙소를 대여해 줘서 살고 있는데, 숙소에서 다친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작업장이라 함은 생산시설 뿐 아니라 구내도로, 구내식당내, 구내식당으로 가는 도중,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 기숙사 또는 기업내 숙소 등 부대시설도 사업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가 미치는 곳이라면 작업장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월셋방 등 시설물만 대여해 주고 관리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전소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보상 32546-19989,1987.12.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출장 중에 업무과정에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질문 출장 중에 업무과정에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완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있고 따라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즉,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9.4,2002두529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3. 6. 20.
회사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참석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참석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3. 6. 20.
근무시간 중에 몰래 술을 마시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근무시간 중에 몰래 술을 마시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의대리근무나 음주행위와 같은 업무이탈행위, 자해행위, 회사설비 임의사용, 사용자의 지시없는 임의근무, 본인의 개인업무 또는 타인의 개인업무를 돕는 행위, 업무중간에 사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재보32546-5116,1988.4.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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