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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숙직근무중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다가 다쳤는데, 이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숙직근무중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다가 다쳤는데, 이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소로의 이동, 작업도구 점검 ∙이동 등 작업준비 행위, 일∙숙직 근로 등과 같이 실근로에 부속된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적 동기가 재해의 주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회사내에서 휴게시간에 다친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내에서 휴게시간에 다친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타인의 폭력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질문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타인의 폭력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업무시간 외에 음주로 인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요 - 질문 업무시간 외에 음주로 인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요 - 답변 음주 등 비위행위가 있었어도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1.7.27,2000누556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쟁의 행위에 까지 이르지 않고,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쟁의 행위에 까지 이르지 않고,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로서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를 위한 집회, 파업유보 및 그 수습단계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파업유보결정 이후에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 2023. 8. 6.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질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인정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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