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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직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에도 필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질문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직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에도 필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교육은 채용시 4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회사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휴무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휴무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출장 승인절차 등 형식적인 요건을 결하였다고 하여 방문목적부터 방문기간 중의 실제 행위 등에 있어서 실체적인 업무관련성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업무상 출장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을 가지고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해놓은 출장중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산심위 2004-164, 2004.03.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6. 19.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아래의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때에는 사적행위, 자의적인 행위 등 상당인과관계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작업 2.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이고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혼자나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이고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혼자나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없이 휴무일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지시가 있었거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휴무일에 정상업무가 관행으로 행하여졌거나, 다음 작업의 준비 또는 잔무처리처럼 사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 질문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보상 6602-1355,2002.6.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료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료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2008두1191,2008.5.29)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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