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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노사 분규중에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노사 분규중에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노사분규 중 근로자간 충돌, 현수막 설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와 같이 노동쟁의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떠난 업무이탈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보상 152662.1987.9.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 질문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하고 있던 중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답변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과 산재법상의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과 산재법상의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법상 규정이 없으나, 보험업계의 약관에 의하면'근기법, 산재법 등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산재법상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2003다2802,2005.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산재 승인을 받아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금액에 변동이 생기나요 - 질문 산재 승인을 받아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금액에 변동이 생기나요 - 답변 피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의 급여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의해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할 경우, 모체인 갑사는 을사에게 어느범.. - 질문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할 경우, 모체인 갑사는 을사에게 어느범위까지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안 68320-111, 2000.0..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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