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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 받았는데, 사업이 확장되어 근로자수가 50명이 넘게 된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질문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 받았는데, 사업이 확장되어 근로자수가 50명이 넘게 된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로 보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업무상 재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12. 2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직업재활급여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직업재활급여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상사로 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상사로 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정신적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급성 심장질환이 유발됨으로써 발생한 사망 등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대법 1993.6.17,92구889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산재보상을 받게 될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먼저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산재보상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산재보상을 받게 될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먼저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산재보상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산재보상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사용할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사용할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상 재해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행법 2017.06.09, 2016구단6655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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