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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 99다60115, 2000. 3.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12. 19.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자기 승용차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자기 승용차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중의 부상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ㆍ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 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 2022. 12. 3.
업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질문 업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산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얼마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얼마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해보상청구권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합니다.(산재법 제8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질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답변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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