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산업재해141

회사에서 주체하고 직원 전체가 참석하도록 강제한 운동회에서 경기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주체하고 직원 전체가 참석하도록 강제한 운동회에서 경기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9. 27.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가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가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향토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훈련장까지 이송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보상 1455.6-10412,1977.6.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소로의 이동, 작업도구 점검 ∙이동 등 작업준비 행위, 일∙숙직 근로 등과 같이 실근로에 부속된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적 동기가 재해의 주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출근후 실제 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출근후 실제 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소로의 이동, 작업도구 점검 ∙이동 등 작업준비 행위, 일∙숙직 근로 등과 같이 실근로에 부속된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적 동기가 재해의 주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회사 사정이 급해 근로자에게 일요일에 업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와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회사 사정이 급해 근로자에게 일요일에 업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와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없이 휴무일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지시가 있었거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휴무일에 정상업무가 관행으로 행하여졌거나, 다음 작업의 준비 또는 잔무처리처럼 사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2006두2022,20083.27)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