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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9. 27.
저는 공무원인데, 출근 길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저는 공무원인데, 출근 길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영유아인 자녀를 출근길에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17.07.13, 2017구단5975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과로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과로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17.04.13, 2016구합727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얼마 전 중견업체를 인수한 사용자입니다. 제가 오기 전 저희 회사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여졌고, 저에게 요양승인사실통지가 왔.. - 질문 얼마 전 중견업체를 인수한 사용자입니다. 제가 오기 전 저희 회사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여졌고, 저에게 요양승인사실통지가 왔습니다. 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대상을 하청업체로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법령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4두47426, 2016.0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9. 20.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업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 질문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업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 99다60115, 2000. 3.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18.
업무 중에 사고가 나면 모두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업무 중에 사고가 나면 모두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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