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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나요 - 질문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나요 - 답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질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상병보상연금 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상병보상연금 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 후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출기한 마지막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괜찮나요 - 질문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 후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출기한 마지막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괜찮나요 - 답변 산업재해조사표의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날 자정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물리치료를 받다가 기존에 다친곳이 아닌 다른 곳을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물리치료를 받다가 기존에 다친곳이 아닌 다른 곳을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새로운 사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에 통원치료를 받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에 통원치료를 받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봅니다. 업무상골절에 의해 자기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자가 용변을 보다 넘어져 재골절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해석되지만,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자전거로 통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부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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