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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약혼하면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인가요. - 질문 약혼하면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약혼만으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제77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이혼 합의를 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이혼 합의를 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민법 상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상속인 중에 기여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는 언제든지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 중에 기여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는 언제든지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그 지정기간을 넘긴 기여분결정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113조 ).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민법 1008조의2 4항 ),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일괄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여분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3. 1. 27.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그 재산가액은 언제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그 재산가액은 언제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은 언제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2023. 1. 27.
상속인의 행위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의 행위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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