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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기여분을 받고 싶어요. - 질문 기여분을 받고 싶어요. - 답변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여분 결정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여분 결정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1. 27.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끝난 이후에라도 상속인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끝난 이후에라도 상속인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시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분할 후에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3. 1.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 답변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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