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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주재자를 합의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큰형님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주재자를 합의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큰형님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遺志) 내지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 2022. 11.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나요. - 질문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나요. - 답변 갑의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갑이 사망하면 갑의 상속인이 매도인 갑의 지위를 상속하여 매도인으로서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피성년후견인이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2조, 제8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단순히 동거하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 질문 단순히 동거하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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