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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요 - 질문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요 - 답변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신원보증인계약의 경우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신원보증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 질문 신원보증인계약의 경우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신원보증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 답변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신원보증법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질문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답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부모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 질문 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부모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 갑의 직계비속 병, 정은 제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은 병, 정과 동순위로서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갑의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부모님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직계비속 병, 정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2022. 10. 23.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아버지와 저와 형님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아버지와 저와 형님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들은 제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 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 아버지는 병, 정과 동순위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 아버지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어머니는 3억, 형과 동생은 각 2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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