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 2022. 10. 9.
성년인 딸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딸은 기여분을 받는 특별부양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성년인 딸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딸은 기여분을 받는 특별부양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여분을 받는 특별부양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10. 9.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안하면 안되나요? - 질문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안하면 안되나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기여분 결정의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 결정의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결정의 심판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