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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공무원이신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어받아서 공무원이 될 수는 없나요? - 질문 공무원이신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어받아서 공무원이 될 수는 없나요? - 답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상가건물을 임대주려고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이 상가건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질문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상가건물을 임대주려고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이 상가건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리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유자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기여분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속개시로부터 매우 오랜 전에 있었던 기여에 대하여도 참작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속개시로부터 매우 오랜 전에 있었던 기여에 대하여도 참작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ㆍ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민법 1008조의2 2항 ). 기여의 시기(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아주 오래된 과거의 기여라도 참작될 수 있지만, 기여분 제도가 시행된 1991. 1. 1.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2. 15.자 94스13, 14 결정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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