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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아버지가 돌아가신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협의해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협의해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8. 26.
제사용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 질문 제사용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그 소유권을 제사주재자가 단독상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2. 8. 26.
집안일을 해줬는데 기여분 못 받나요? - 질문 집안일을 해줬는데 기여분 못 받나요? - 답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아 기여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2. 8. 26.
성년의제가 무엇인가요. - 질문 성년의제가 무엇인가요. - 답변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민법 제826조의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후견인, 유언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민사소송법 제55조)도 인정됩니다. 다만, 민법 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이고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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