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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갑, 을, 병은 동업을 목적으로 조합체를 구성하고 부동산을 양수하고 나서 합유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인 갑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갑의 지위를 승.. - 질문 갑, 을, 병은 동업을 목적으로 조합체를 구성하고 부동산을 양수하고 나서 합유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인 갑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323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도부동산 합유자 갑, 을, 병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의 사망으로 갑의 상속인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중학생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성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혼인 생활 중에 임신까지 하였다는데 부모가 그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중학생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성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혼인 생활 중에 임신까지 하였다는데 부모가 그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결혼 중 임신하였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8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결혼하기로 하고 집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같이 산지 불과 1개월 만에 남편이 집을 나가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쓴 혼수 구입비용 등을 귀책사유 있.. - 질문 결혼하기로 하고 집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같이 산지 불과 1개월 만에 남편이 집을 나가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쓴 혼수 구입비용 등을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 2022. 8. 3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1. .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따라서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도 수유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기여분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전받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 질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전받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별도의 이전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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