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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A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A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그렇지만 이 때 상속채권자 등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상속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달라고 청구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달라고 청구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다른 상속인도 없고 특별히 연고도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누가 가져가나요. - 질문 다른 상속인도 없고 특별히 연고도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누가 가져가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 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채무자가 가족 없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국가에게 죽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채무자가 가족 없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국가에게 죽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국가에 대해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질문 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나요? - 질문 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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