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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분여의 대상인 재산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분여의 대상인 재산은 무엇인가요. - 답변 분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등에게 청산을 하고 남은 잔존재산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 질문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인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는 상속재산 개량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개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어떤 자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를 주장하면서 재산분여를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다른 특별한 연고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하여 다툴수 있나요. - 질문 어떤 자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를 주장하면서 재산분여를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다른 특별한 연고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하여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 1항 에 규정한 자, 즉 다른 특별연고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83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국가 귀속될 때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국가 귀속될 때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그렇지만 이 때 상속채권자 등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무주의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국유로 되나요. - 질문 무주의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국유로 되나요. - 답변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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