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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인 수색 공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 수색 공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수색공고의 청구권자입니다(민법 제10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 질문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을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갑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을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6. 10.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한편의 친족의 범위에는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3. 6. 9.
유증을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달라고 청구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목록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달라고 청구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목록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받는 것인가요. - 질문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받는 것인가요. - 답변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재산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때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해도 되나요. - 질문 재산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때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판결). 따라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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