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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있나요. - 답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상속인의 수색 공고에서는 기재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인의 수색 공고에서는 기재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 및 제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관계를 주장하면서 재산분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관계를 주장하면서 재산분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수색을 위한 공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수색을 위한 공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수색공고의 청구권자입니다(민법 제1057조).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수색 공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상속인이 불분명하다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상속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불분명하다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상속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후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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