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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 - 질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2. 7. 28.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은 무조건 참칭상속인이 되나요. - 질문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은 무조건 참칭상속인이 되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써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 2022. 7. 24.
A가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B가 다른 공동상속인 C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 - 질문 A가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B가 다른 공동상속인 C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 C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이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4.
상속 받은 재산을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속 받은 재산을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다면 그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74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몇 달 전에야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인 양 기재된 .. - 질문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몇 달 전에야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인 양 기재된 것을 기화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점유한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참칭상속인 상속권을 침해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7. 23.
할아버지로부터 포괄 유증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지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칭상속인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 - 질문 할아버지로부터 포괄 유증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지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칭상속인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지 3년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그리고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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