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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 - 질문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나요. - 답변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 2022. 7. 15.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상속인이 그 말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 질문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상속인이 그 말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말소 청구는 상속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라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2. 7. 15.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피상속인에게 사기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여 상속순위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질문 피상속인에게 사기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여 상속순위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4조 제4호), 피.. 2022. 7. 15.
A는 자신의 부동산을 E에게 유증하면서 유언집행자로 B를 지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칭상속인 C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A의 법정상속.. - 질문 A는 자신의 부동산을 E에게 유증하면서 유언집행자로 B를 지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칭상속인 C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A의 법정상속인 D는 C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써 상속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 2022. 7. 15.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여 상속순위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질문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여 상속순위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상속 결격사유이므로(민법 제1004조 제3호), 그를 상..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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