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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았음에도 등기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았음에도 등기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답변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위조한 사람에 대해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반드시 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2. 7. 15.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으.. -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으로써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써 자신의 지분을 넘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해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을과 자녀 병은 무와 함께 갑의 부동산을 무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이루.. -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을과 자녀 병은 무와 함께 갑의 부동산을 무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는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정이 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2022. 7. 1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서야 타인이 위의 부동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에게 방해를 풀고 반환..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서야 타인이 위의 부동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에게 방해를 풀고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이미 자기가 점유한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그리고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 없이 단순.. 2022. 7. 15.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신 적이 없는데 공동상속인 중 누나 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신 적이 없는데 공동상속인 중 누나 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7. 15.
어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남겨 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단독으로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 일자는.. - 질문 어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남겨 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단독으로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 일자는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한 참 후의 일자로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저의 상속지분을 회복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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