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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모두 팔아버린 상태라면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 - 질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모두 팔아버린 상태라면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682판결).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원고가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 - 질문 원고가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원고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나요. - 답변 판례는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 2022. 7. 20.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중에 작은 주택 하나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인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중에 작은 주택 하나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인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참조). 그러나 상속재산을 매수한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을 근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여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속인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질문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을 근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여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속인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권자로 믿을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법.. 2022. 7. 15.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나요. - 질문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나요. - 답변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8, 선고,..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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