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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모두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써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 질문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회복청권이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회복청권이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려면 그가 악의일 것을 요하나요. - 질문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려면 그가 악의일 것을 요하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그가 악의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잠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갑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갑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 - 질문 갑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갑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 진정한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은 갑을 상대로 기간에 제한 없이 갑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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