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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언집행자란 무엇인가요. - 질문 유언집행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언자의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자의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버린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질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버린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답변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에서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 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의 과실을 얻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의 과실을 얻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특정물은 무엇인가요. - 질문 특정물은 무엇인가요. - 답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지정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천연과실은 무엇인가요. - 질문 천연과실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취되는 자연적 산출물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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