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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대리인으로서 유언을 집행하게 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대리인으로서 유언을 집행하게 되나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1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었음에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를 처리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었음에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를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9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이 때 이해관계인은 상속채권자, 수증자, 수증자의 채권자 등 유언의 집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집행자는 언제 보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는 언제 보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가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104조 제2항, 제68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자의 유언이 전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자의 유언이 전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등 재산에 관한 것인 때(민법 제47조 제2항)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서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 해임절차에 유언집행자도 참가시켜야 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 해임절차에 유언집행자도 참가시켜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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