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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유증에 부담을 붙일 때 그 부담은 유증의 목적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 질문 유증에 부담을 붙일 때 그 부담은 유증의 목적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 답변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은 유증의 목적물과 전혀 관계 없는 사항이어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형제끼리 사이 좋게 지낼 것을 조건으로 유언자 재산의 반을 유증하였다면 이것도 부담부 유증이 되나요. - 질문 형제끼리 사이 좋게 지낼 것을 조건으로 유언자 재산의 반을 유증하였다면 이것도 부담부 유증이 되나요. - 답변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은 반드시 금전적 가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유훈과 같은 것은 부담이 아니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부담부 유증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증의 부담인 채무의 이행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 유언집행자, 부담의 이행청구권자로 지정된 사람 및 수익자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한정승인으로 인해 감소되었는데, 저는 원래 부담하기로 한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한정승인으로 인해 감소되었는데, 저는 원래 부담하기로 한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인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해 감소된 경우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108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상속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제8조부터 제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A는 자신의 재산을 B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유언을 미리 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이와 같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 질문 A는 자신의 재산을 B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유언을 미리 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이와 같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민법」 제1074조부터 제1090조까지). 또한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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