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증159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유언을 통하여 그로부터 재산을 수여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유언을 통하여 그로부터 재산을 수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유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4조). 다만 유증자가 상속결격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수유자로 한 경우에는 결격을 용서한 것으로 보아서 수유자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상속결격자).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 2023. 7. 24.
유증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유증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혼인하면 재산 중 일부를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승인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을 할지 빨리 정하라고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승인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을 할지 빨리 정하라고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미등기된 토지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미등기된 토지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따라서 미등기된 토지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유증자가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가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그 과실을 인도하여야 하나요. - 질문 유증자가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가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그 과실을 인도하여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79조에 의하면,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유증의무자가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였을 때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승인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 여부를 빨리 답변해 달라고 최고하였는데 수증자가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 질문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승인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 여부를 빨리 답변해 달라고 최고하였는데 수증자가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해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77조).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6.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