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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상가건물에 세들어 가는 사람과 건물주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상가를 비워주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문.. - 질문 상가건물에 세들어 가는 사람과 건물주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상가를 비워주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상가건물을 세들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면서 사업자등록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의 건물주가 변동 되었습니.. - 질문 상가건물을 세들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면서 사업자등록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의 건물주가 변동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면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가 상가건물의 소유자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상.. 2023. 10. 20.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 -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간에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라도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관계의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2, 자, 98마100,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3. 10. 20.
상가 임대차계약은 5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 임대차계약은 5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보장되는 것이지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단위로 체결할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저는 1년 동안만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2년 동안은 임차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 질문 저는 1년 동안만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2년 동안은 임차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약정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만료시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계속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만료시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계속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이 되고, 이 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전세기간 1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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