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 기간270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오피스텔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7년 4월 13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로도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얼마 전 2017년 7월 2일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 - 질문 오피스텔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7년 4월 13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로도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얼마 전 2017년 7월 2일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올려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당장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처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 연체 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2019년 4월 13일까지는 기존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023. 10. 20.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인 통고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를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를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 -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차기간 중에 첫번째 달, 세번째 달, 다섯번째 달에 각 월세 100만원을 밀려서 현재 총 300만원을 밀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란 차임 연체가 연속하여 3기의 차임액에 .. 2023. 10.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