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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상가건물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통지는 유효한가요. - 질문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통지는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의 임대차기간 만료 20일 전에 조건 변경을 통지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10. 21.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20일전에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 질문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20일전에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의 임대차기간 만료 20일 전에 조건 변경을 통지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 임..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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