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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나요. - 답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5.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2023. 9. 2.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들어오는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 - 질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들어오는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 2023. 9. 1.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되는데, 이를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8. 29.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인 6개월로 정했는데, 건물주가 6개월이 지난후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야 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인 6개월로 정했는데, 건물주가 6개월이 지난후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야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기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6개월로 정하더라도 임차기간은 1년이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6개월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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