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 기간270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동일하게 3년인가요. - 질문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동일하게 3년인가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고(민법 제639조 제1항 참조), 이때 임대차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되었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바로 임차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바로 임차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