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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은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바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바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유익비는 필요비와는 달리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공통 제626조 제2항 참조), 임대인이 즉시 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정화조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정화조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정화조 교체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당시 건물의 시가가 매수가격이 되고,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생각해 보았을 때 임대인에게 필요 없는 지상물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생각해 보았을 때 임대인에게 필요 없는 지상물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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