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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 본인에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 본인에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상가를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31.
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나가야 하나요? - 질문 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나가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30.
세입자가 건물주인 허락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허락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30.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토지를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9.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임대차(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 사유를 통지하였는데,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받은 즉시 임..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임대차(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 사유를 통지하였는데,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에 의하여 종료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준 이후 6개월(부동산) 또는 5일(동산)이 경과하여야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9.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나요. - 답변 아니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630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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