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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상가 점포 1층 100평을 미용실로 임차하였습니다. 점포의 한쪽 코너 3평 정도를 카페로 재임대하고 싶은데 건물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 점포 1층 100평을 미용실로 임차하였습니다. 점포의 한쪽 코너 3평 정도를 카페로 재임대하고 싶은데 건물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 상 전대차와 관련한 법리를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차한 점포의 일부분을 다시 재임대한 경우 건물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9.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여 주고 싶은데 건물 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여 주고 싶은데 건물 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 상 전대차와 관련한 법리를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차한 점포의 일부분을 다시 재임대한 경우 건물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9.
세입자가 임차 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세입자는 방 월세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빌려쓰는 세입자는 건물주인이 다시 월세을 요.. - 질문 세입자가 임차 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세입자는 방 월세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빌려쓰는 세입자는 건물주인이 다시 월세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9.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세입자가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기간이 만료 전.. -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세입자가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목적물인 건물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전대차관계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임대차관계 종료만으로는 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대차기간 만료 전이면 전차인은 목적물인 건물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3. 5. 28.
적법하게 전대받은 상가임차인이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상가건물을 인도 받아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주방시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상가임차인은 이 주방시설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매수.. - 질문 적법하게 전대받은 상가임차인이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상가건물을 인도 받아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주방시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상가임차인은 이 주방시설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 종료시(지상물매수청구의 경우 전대차와 임대차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과 다름)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647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새롭게 부속한 주방시설이 독립한 물건인 경우에는 .. 2023. 5. 28.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한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도 전대차가 종료하면 집주인(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한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도 전대차가 종료하면 집주인(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 이 때 임대차가 전대차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적법하게 전대 받은 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민법 제647조에서 규정하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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