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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1.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3. 2. 21.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 본인에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 본인에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상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0.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인이나 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지급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9.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받았습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또 다시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받았습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또 다시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인이나 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지급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9.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그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그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계약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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