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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자 전차인은 전대..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자 전차인은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공통 제631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1. 23.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매매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 -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매매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3.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 -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에 의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 2023. 1. 23.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하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하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30조 제1항),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전차인에 대해서도 차임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2.
주택 임차인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다면 불법인가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다면 불법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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