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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이유인가 - 질문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이유인가 - 답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누30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요? - 질문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요? - 답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회사가 임원직 일부가 불필요하다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임원직을 없애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회사가 임원직 일부가 불필요하다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임원직을 없애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의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외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정리해고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회사가 만성 적자였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만성 적자였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정리해고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대한 통보 및 협의가 해고 50일 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질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대한 통보 및 협의가 해고 50일 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정리해고의 협의요건 중 협의기간은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협의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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