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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판단기준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판단기준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판정을 한 경우, 그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요? - 질문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폐쇄하는 경우라면 폐쇄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리해고보다 먼저 전보나 전근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폐쇄하는 경우라면 폐쇄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리해고보다 먼저 전보나 전근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회사가 어려워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어려워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경영악화로 사업체를 인수해 주는 경우 정리해고 가능 여부 - 질문 경영악화로 사업체를 인수해 주는 경우 정리해고 가능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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