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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폐업해고의 의미 - 질문 폐업해고의 의미 - 답변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정리해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장 기준 - 질문 정리해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장 기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장래의 위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장래의 위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정리해고를 했던 회사가 바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정리해고를 했던 회사가 바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정리해고를 한 이후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 수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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