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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주택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차인은 약정한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액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0.
주택임대인이 월세를 무한정 올릴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인이 월세를 무한정 올릴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비율은 약정 차임액의 20분의 1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0.
계약 후 1년 안에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 질문 계약 후 1년 안에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 -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월세를 기존 보다 2배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들어서 위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차임등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바, 임차인은 위의 규정을 들어서 차임에 대한 증액 합의를 무.. 2023. 7. 7.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차임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차임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는 세입자와 합의하여 차임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4억[보증금: 3억 +(월 차임:100)*100]에 해당하여, 이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 2023. 7. 7.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1년 후에는 월세를 10% 인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1년 후에는 월세를 10% 인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2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3억[보증금: 3억 +(월 차임:100)*100]에 해당하여, 이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임대인과..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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