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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주변에 버스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건물의 지가는 물론 유동인구와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 - 질문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주변에 버스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건물의 지가는 물론 유동인구와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주던 월세의 20%를 더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청구는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9.
원룸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월세.. - 질문 원룸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에는 제한이 있지 않나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2023. 2. 17.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세입자의 연체 차임액의 2기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가도 마찬가지 인가요. - 질문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세입자의 연체 차임액의 2기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가도 마찬가지 인가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세입자의 연체 차임액의 2기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의 3기분에 해당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7.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 질문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 답변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4.
주택 세입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세입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2.
임대인이 경제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경제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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