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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주택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질문 주택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액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1.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 중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차임을 종전보다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제 와서 차..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 중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차임을 종전보다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제 와서 차임 인상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차임 인상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차임에 대하여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4억[보증금: 3억 +(월 차임:100)*100]에 해당하여, 이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2023. 1. 20.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차임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차임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증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4억[보증금: 3억 +(월 차임:100)*100]에 해당하여, 이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 사례에서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3. 1. 20.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 답변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올려주었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통해 올려준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차임을 증액 청구하려면 시기상의 제한을 받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차임을 증액 청구하려면 시기상의 제한을 받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다만,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또한,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9%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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